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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9 2015가단4005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08,740원, 선정자 D에게 8,041,942원, 선정자 E에게 8,152,264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1 원고 2008. 12. 1. 2015. 10. 6. 2 선정자 D 2008. 7. 14. 2015. 10. 2. 3 선정자 E 2008. 8. 1. 2015. 10. 1. 4 선정자 F 2007. 12. 24. 2015. 10. 2. 5 선정자 G 2010. 5. 3. 2015. 10. 6. 6 선정자 H 2008. 8. 4. 2015. 10. 1.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 E, F, G, H(이하 ‘원고 외 5인’이라 한다)는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외 5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2015. 1. 1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1. 18. 위 나.

항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12. 18. 청주지방법원 2015하합4호로 ‘이 사건 협동조합이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동조합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

외 5인의 이 사건 협동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의 내역은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체불임금내역 -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고(체불임금의 경우 2014. 3.분, 2015. 9.분, 2015. 10.분이다.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2015. 3월’을 ‘2014. 3월’로 정정한다), 원고 외 5인이 2015. 12.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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