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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가. 2015.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M의 주거지 앞에서 M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6.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경 인천 연수구 N 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O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O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시장 내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감정결과

1. 통화 내역( 수사기록 267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수사기록 3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4회 투약 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30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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