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이하 ‘원심 범죄일람표⑴’이라 한다} 순번 5, 7, 2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순번 5의 경우 2,0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이고, 순번 7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이며,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순번 22의 경우 2,0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이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0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07. 11.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아들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1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S의 카드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2008. 2.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담보로 제공된 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S의 카드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2008. 6.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 A이 별도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3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08. 6. 7.경 피해자 G으로부터 S의 카드빚 대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배임의 점에 관하여, 17번 계금 1,1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기일인 2008. 4. 15. 이전에 피해자 N와 사이에 위 계금을 피고인 A이 차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