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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4929, 2019고단5570 사건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각 죄 : 징역 8월, 원심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기재의 각 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9. 11. 2.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은 피고인이 미결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2019. 5. 11.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19. 11. 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19고단4929, 2019고단5570 사건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것이어서 위 각 죄와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지만(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기재의 각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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