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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5나59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F”를 “J”로 고치고, 제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그러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이체할 당시 원고는 피고 외 2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과 위 K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국민은행 C 계좌로 G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국민은행 D 계좌로 K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7. 11. 22.부터 2007. 12. 3.까지 피고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합계액(4,300만 원)과 피고가 2007. 11. 24.부터 2007. 12. 4.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L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합계액(4,300만 원)이 같고, 2007. 11. 26. 이체한 500만 원과 2007. 12. 3. 이체한 1,800만 원은 원고 명의가 아닌 H, I 명의로 이체한 점, ③ J는 피고로부터 M에 있는 건물 보수를 의뢰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2008. 9. 12.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M에 위치한 위 오피스텔 보수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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