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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4 2013나5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년도 관리비 전액인 21,392,870원 및 2014. 1.분부터 2014.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5,118,363원을 납부하였다.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제1의 라.항)를 삭제함 제3면 제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차량 12대를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입주자들의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위 입주자들로부터 차량 1대당 월 5만 원씩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2,800,000원[= 월 50,000원 × 12대 × 38개월(2011. 5. 19.부터 2014. 7. 19.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7. 20.부터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 12대분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때까지 월 600,000원(= 월 50,000원 × 12대)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입주자들의 차량번호와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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