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경 배우자가 있던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여 2005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8년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합계 3,495,283,572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가 당진과 전곡 미곡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백미에 대한 대금 합계 858,875,160원을 대여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에게 피고 자녀들의 오피스텔 비용 68,960,000원, C에 대한 차용금 100,000,000원, 금남농협 벼 값 168,000,000원 등 명목으로 합계 336,96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원고는 그 중에서 ① 2005. 12. 24.부터 2006. 1. 19.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이체한 66,710,000원과 2006. 6. 16.부터 2007. 7. 4.까지 12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이체한 71,976,195원 등 합계 138,686,195원 및 ② 피고 자녀들의 오피스텔 비용 68,960,000원, C에 대한 차용금 100,000,000원을 합한 307,646,195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3, 갑 7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5. 4. 9.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 2005. 12. 24.부터 2007. 7. 4.까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138,686,195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1 내지 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곡물을 도매하는 영업을,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벼를 수매하고 도정하여 백미를 판매하는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