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05. 11. 19.부터 2007. 8. 1.까지 합계 5,300만 원((① 2005. 11. 19. 600만 원, ② 2005. 12. 7. 500만 원, ③ 2006. 4. 18. 100만 원, ④ 2007. 3. 7. 2,000만 원, ⑤ 2007. 7. 16. 500만 원, ⑥ 2007. 7. 21. 600만 원, ⑦ 2007. 8. 1. 1,000만 원, 위 돈 중 ①~⑥까지 합계 4,3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⑦ 1,000만 원은 피고 B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C도 피고 B와 함께 2005. 11. 9.부터 2007. 7. 21.까지 합계 4,3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의 계좌로 위 4,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4,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 C의 계좌로 위 4,300만 원(① 2005. 11. 19. 600만 원, ② 2005. 12. 7. 500만 원, ③ 2006. 4. 18. 100만 원, ④ 2007. 3. 7. 2,000만 원, ⑤ 2007. 7. 16. 500만 원, ⑥ 2007. 7. 21. 600만 원 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4,3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4,3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