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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고정2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오전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예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급전을 알아보던 중, 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 내구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수법) 전문 업체 D( 총책 E) 상담 직원 F와 연락하여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모델 명, 색상, 사양 등을 상세히 설명 듣고 위 판매점에 들어가, SKT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G’ 번호로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 14:00 경, 구미시 야 은로 551 롯데 하이 마트 지 산점 앞 노상에서, 전날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 및 추가로 더 개통하여 이를 처분 코 자 알선 책 H(28 세, 남) 을 만 나 위 판매점에 들어가, KT 이동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I’ 번호로 개통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던

H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책 E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2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알선업자 E 및 공범들 범죄 일람표( 최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의 요구에 따라 전 남자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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