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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4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이었던 F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F을 뒤따라 나오면서 윗옷을 벗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건데, 넌 좆 됐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위 주점 유리로 된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발로 그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출입문과 유리창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에게 집어던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깨진 유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손잡이 파이프(길이 약 50cm )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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