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0:1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광고풍선을 길에 놓여져 있던 깨진 타일로 5~6차례 찔러 구멍을 내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23: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2층 ‘G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주점 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 기둥을 옆에 있던 소파를 밀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연탄 50장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빈맥주병 5박스, 빈소주병 3박스를 넘어뜨린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라솔 테이블 3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안에 위 연탄재가 들어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7. 19:5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L이 피고인이 위 가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빈맥주병 2박스를 쓰러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5:5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씹이나 팔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부에 있는 의자를 가게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