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128』
1. 피고인은 2017. 1. 7. 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C 이고, D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A 인데, D 시장 화재로 보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고, 월 3.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9. E 명의 대구은행 (F) 계좌로 3,000만원, 2017. 1.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 새엄마가 도 지방을 구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신협에 받을 돈도 있으므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4월 10일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3. 제 1 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1.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이 마트 칠성 점에서 " 시숙이 실버 타운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4월 20일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