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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9438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34,444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12명)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최초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4. 2. 2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시간 주 40시간, 임금 월 2,841,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1. 9.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피고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해 1개월 10%의 감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3.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재심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0.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2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2차 징계’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불참하였고, 피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 징계사유로 2014. 7. 31.자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다음 날 원고에 대해 피고 취업규칙 제24조에 의하여 2014. 6. 27.부터 2014. 7. 31.까지 ‘자택대기’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의 회장인 소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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