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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5구합77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및 서울 본부 소속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철도노조 내 직책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7.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징계를 의결한 뒤 이를 통보하였고, 그 징계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이 감경되어 별지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확정된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① 별지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1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 이하 '2차 파업'이라 한다

을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

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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