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215호 부당감봉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5,2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보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성명은 ‘B’이나 일생생활에서는 ‘C’로도 불렸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2. 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참가인에게 ‘업무 거부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2013. 11. 13.자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징계(이하 ‘1차 정직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은 1차 정직 징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8.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1차 정직 징계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9.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1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18. ‘참가인에 대한 1차 정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9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1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대법원 2015두491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15. 11.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경 참가인에게 '1차 정직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에 원고의 컴퓨터 1대와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