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9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주 서구 B 답 545.4㎡에 6평짜리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한 후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로 컨테이너 상단을 연결한 다음 컨테이너 상단과 컨테이너 상단을 연결하는 쇠파이프에 비닐 포장을 씌워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