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23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782.74㎥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차양막, 파이프 등에 비닐을 씌워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