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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8 2013고정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대수선(증축)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군산시 D에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단 39.6㎡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층 철골조 사무실 270㎡를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층 컨테이너 6개동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공작물 축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호이스트(규모 L: 24.6m, B: 14m, H: 8.7m)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법 등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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