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정4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자인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 2012. 9.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거 설치 예정지인 천안시 동남구 E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면적 22.93㎡)를 설치하여 숙소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고,

2. 2012. 12.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면적 18㎡)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축법 등 위반자 고발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