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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9 2011가합9303
이사및대표자지위(권한)부존재확인내지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1979. 12. 28.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고, 2006. 3. 28. 개최된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피고 C는 피고 재단 이사 및 이사장으로, 원고와 D, E, F은 피고 재단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2012. 5. 7. 개최된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출석자인 D, F, 피고 C는 D, F, G, H, 원고, 피고 C를 각 이사로, I, J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2012. 6. 20. 개최된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출석자인 D, F, G, H, 피고 C는 피고 C를 피고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재단의 정관 중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피고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등

1. 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기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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