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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5 2015가합11512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진주시 E 소재 F의 승려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는 N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소외 O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다.

나. 피고 재단은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으로 O, 이사로 G, P, 원고들, 감사로 H을 각 선임하였고, 피고 재단의 정관에 O, G, P, 원고들의 임기는 각 4년, H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피고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원고 A(개명전 B)는 2004. 4.경, 원고 C는 2004. 8.경 F를 떠났고, 2008. 3.경까지 피고 재단 이사장, 이사, 감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 없이 O, G가 피고 재단을 운영하였으며 O은 2014.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재단은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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