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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32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및 피고의 담보 제공 등 1) 원고는 소외 C에게 2008. 5. 29. 및 2008. 6. 3.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년 후,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또는 차용)’라 한다

]. 2) 피고는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29. 및 2008. 6. 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504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3) C은 2009. 2. 2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6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후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F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대신 원고는 같은 날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나. C의 부동산 취득 및 피고의 가등기 설정 등 1) C은 2008. 6. 5. 소외 G의 명의로 소외 H, I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08. 8. 1. C의 명의수탁자인 Z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2008. 11. 28. 소외 AA이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원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주원예농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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