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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8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58,0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20. 피고에게 6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019. 4.경 현재 위 대여금 잔액은 283,658,0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83,658,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2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면서 같은 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 및 F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대여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거나, 소외 회사가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인 2008. 3. 20.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G 토지 등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5. 15. 해지를 원인으로 2012. 5. 16. 말소되고 위 부동산 등에 2012. 5. 16.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및 F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H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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