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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15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2. 10. 11.자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2. 10. 11. 00:30부터 01:30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3병 도합 18,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다음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팔 년 나 술값 없으니까 니 맘대로 해 경찰을 부르던지.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데 너희들 장사 똑바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술값 대금 18,00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을 면제받았다.

2. 2012. 10. 30.자 범행(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0. 00:00부터 같은 날 00:55분까지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3병을 시켜 놓고 이를 마시다가 피해자 F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술 갖고 와, 야 이 미친년아 빨리 술 갖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청받자 ”야 이 미친년아 나 술값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경찰을 부르던지 말던지"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0. 30. 01: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어 피해자인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다는 이유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수갑 채운 미친 새끼냐, 야이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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