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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정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00:05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몸 한번 주나, 개 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가 2만원 상당의 크리스탈 안주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 2개를 밀어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점 업주인 C과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라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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