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아파트 307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 길이 28.3cm)을 들어 “이게 죽고 싶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들이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인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