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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9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까지 피해자의 과수원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사망한 모친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위 과수원의 낙과를 가져가서 먹어도 좋다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과수원에서 나무에 있는 복숭아를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낙과를 주웠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복숭아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과수원에서 3~4 개 정도의 복숭아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에게 땅에 떨어진 복숭아를 가져 가도 좋다 고 허락한 적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 인은 위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복숭아를 들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위 과수원에서 낙과를 가져 가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이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이고 위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해 자로 부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위 과수원에서 들고 있던 복숭아는 복숭아 나무에 있던 복숭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낙과를 주웠다고

하더라도 그 복숭아는 여전히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숭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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