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외적인 명의는 C 주식회사로 하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차후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도로 일단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그 어음을 교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정상화만을 생각하고 본건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위조자인 C 주식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되었던 것은 현재 해제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