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1. 4. 6. 혼인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금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받자 남편인 위 C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으로 “D 귀하, 금 일억구천오백만 원, 발행일 2014. 10. 16., 발행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법무법인에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촉탁하면서 공증촉탁서 양식에 “문서명 약속어음, 촉탁인 C, 생년월일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찍고, C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며 위임인란에 C의 이름을 적고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공증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 약속어음 1매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위임장과 공증촉탁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약속어음, 공증촉탁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