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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6793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15:00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수표금액 ‘육억원’, 지급지 ‘국민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을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 10: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건네줌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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