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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7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7.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현대 캐피탈 광주 지점에서 C 봉고Ⅲ 1 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3,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연 14.47% 로 정하는 내용의 신 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 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터미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원 결정문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애당초 5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처분하기로 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출 채무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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