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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대전에 있는 현대 캐피탈 대전 중고차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D )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하되, 연 이율 28.9% 로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 납입하기로 하고, 위 승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하여 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 증명서 등,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장, 종합신용정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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