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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8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대구에 있는 유한 회사 에이스 에이 젼 시 제휴 점 사무실에서 C 체어 맨 W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27,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이자율을 연 27.4% 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20. 경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 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 초순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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