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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6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피고는 2015. 7. 25.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 도로를 D 1톤 봉고차를 운전하여 광안역 3번 출구 쪽에서 광안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이 사건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E의 입원치료 E는 2015. 7. 25.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에 입원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 기저부 건열골절, 우측 족부 열상의 상해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5. 8. 29. 퇴원하였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5. 8.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2,000,000원에 서로의 감정 없이 차제에도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쌍방은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합의 하에 종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E에게 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불기소 결정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받았으나, 담당검사는 2015. 9. 8.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피해자 E와 합의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하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G과 사이에, E의 배우자인 H를 피보험자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험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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