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E(33세)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00:30경 위 유흥주점 출입구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E이 위 유흥주점 내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유흥주점 출입구에서 풍선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시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D과 공동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족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E이 입은 ‘우 제1족지 원위지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E의 행패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E은 D 또는 F로부터 발을 밟혀 ‘우 제1족지 원위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E 스스로 그 상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58면)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어서 위 상해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