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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합47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경력증명서상 사고경력 삭제청구 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2018. 10. 24. 01:4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8 신답육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남, 55세)를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범칙금 통고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을 기재하고(이하 ‘이 사건 벌점’이라 한다),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전체경력)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경력’이라 한다). 교통사고(전체경력) 사고일자 발생지경찰서 피해구분 인적피해 사망 중상 경상 부상 2018. 10. 24. 서울동대문경찰서 인적 0 0 1 0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성동경찰서에 이 사건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서울성동경찰서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택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8040호).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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