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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3 2012고단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아내 D의 내연남이고, 피해자 E(16세)는 C의 아들, F과 G는 D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2. 2. 1. 21:30 무렵 목포시 H 호프집에서 F, G와 D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호프집을 찾아온 피해자 E와 D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위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F, G와 함께 목포시 I아파트 1-2라인 입구 앞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힌 채 이동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어깨를 때리고, 왼손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뜯고, 위 벽돌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 골절 및 완전절단,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E/G/J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벽돌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벽돌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E, F 등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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