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아내 D의 내연남이고, 피해자 E(16세)는 C의 아들, F과 G는 D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2. 2. 1. 21:30 무렵 목포시 H 호프집에서 F, G와 D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호프집을 찾아온 피해자 E와 D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위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F, G와 함께 목포시 I아파트 1-2라인 입구 앞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힌 채 이동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어깨를 때리고, 왼손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뜯고, 위 벽돌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 골절 및 완전절단,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E/G/J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벽돌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벽돌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E, F 등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