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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3나4982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아래 “나.”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7. 11.경 중국에서 자동차 가죽시트를 가공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09. 3. 3. 법무법인 정우에서 위 동업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고, 당시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계약 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 - 원고와 피고 B는 중국 카트윈 자동차 가죽시트 가공공장에서 자동차 가죽시트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다.

2. 본 사업의 상호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1999. 12. 9.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한국에서 구입하는 가죽원단 대금 및 모든 자재대금과 중국에서 가공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피고 B는 한국에서 자동차 시트를 가공할 원단 등 자재구입 및 수입된 가죽시트의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한다.

5. 피고 B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한 자동차 가죽시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되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대리점 현황, 판매수량, 판매금액, 수금액, 자재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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