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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가합160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E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7. 11. 12. 중국에서 자동차 가죽 시트를 가공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3. 3. 법무법인 정우에서 위 동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원고와 피고 B는 중국 카트윈 자동차 가죽 시트 가공공장에서 자동차 가죽 시트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다.

본 사업의 상호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1999. 12. 9.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를 사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한국에서 구입하는 가죽 원단 대금 및 모든 자재대금과 중국에서 가공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피고 B는 한국에서 자동차 시트를 가공할 원단 등 자재구입 및 수입된 가죽 시트의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한다. 만약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업무를 단독적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자는 그로 인한 손해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행위자는 상대방 동업자에게 그 손해금 전액을 변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피고 B는 원고의 투자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D,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연대보증인 등은 피고 B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손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이익배당 방법은 제세공과금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B가 공히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동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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