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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122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 원고는 중국에서 황기, 도라지, 둥굴레, 창출 등의 약재를 구입하여 가공 후 수 입통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는 자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한다.

물건의 구매와 판매는 쌍방 합의로 처리하고, 물건의 하자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절반씩 부담한다.

판매이익의 20%는 별도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별도 관리금액이 3,500만원에 달하면 피고 B가 출자금을 회수하며, 별도의 통장은 피고 B가 관리한다.

(1) 원고와 피고 B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로서, 사촌자매지간이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8. 18.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는 실제로 위 황기 등 구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 액수를 초과하는 51,962,000원을 투자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투자금 중 1,452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로 약재를 수입하였고, 수입된 약재는 E이라는 약재상이 판매하여 그 수입을 주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매수익의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하수오 (1)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로부터 하수오 3톤 가량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추가로 받은 이 1,000만 원, 이 사건 동업계약상 남은 위 1,452만 원 등을 자금으로 중국에서 하수오를 구입한 뒤, 이와 달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외의 하수오 구입자금은 새로운 동업자인 H, I로부터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I가 이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황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동업자금 1,452만원을 반환한 시기가 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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