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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7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적용 법조는 피고인 A의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1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이나, 원심판결 선고 후 적용 법조를 피고인 A의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으로 변경하였다.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도급 받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변경된 적용 법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적용 법조를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 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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