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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2 2018고정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4. 11. 11. D과 도급인 D, 수급인 B 주식회사, 계약금액 123,000,000원으로 하는 제천시 E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1. 국토 교통부 회신서

1. 수사보고(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면적 661㎡ 이하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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