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3고단1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13: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불교회관 사거리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