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남로 96 소재 ‘동해횟집’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로 20길 56 ‘중앙청과’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의 B 그랜저XG 차량을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