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1: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12. 24. 자진말소 되어 번호판이 무등록 상태인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