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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1: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12. 24. 자진말소 되어 번호판이 무등록 상태인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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