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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06:1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2. 9. 14.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성대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4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수리비 약 16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관련 차량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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