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종 C에서 렌즈용 첨가제 및 소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및 2016. 8. 1.경 위 주소지 사업장 안에 설치된 반응기(GL-04) 모터 회전부에 근로자의 협착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반응기(GL-04)와 연결된 안지름 150mm 이상인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디캔터(D-41)에 과압방지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경유 저장 탱크 상부 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0조 제1항 제3호 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