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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이 채무변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는 등 그녀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설치ㆍ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그의 동거녀로 하여금 안마의자 렌탈사업을 하는 동양매직에 전화를 걸어 마치 그녀가 B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 이용료 49,900원인 안마의자를 39개월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안마의자 설치요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구 남구 C 202호에서, 동양매직 렌탈운영팀 배송기사인 D가 건네주는 렌탈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2월 3일’, 본인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매직 배송기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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