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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고정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안마의자 2대에 대하여 39개월 약정, 월 렌탈료 129,500원 등의 조건’으로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료 지급 등 책임을 B에게 전가할 생각이었고,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매 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F호로 위 안마의자 1대, 2016. 4. 27.경 경기 양평군 G로 위 안마의자 1대를 각각 배달하도록 하여 합계 10,101,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주식회사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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