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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9 2013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집에서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인터넷 네이버 광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받은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 사이트에 마치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상품 게시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글에 속아 나이키 티셔츠를 주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0. 18. 16:35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7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8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Q,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이메일조사(BU), 이메일진술조서(BV)

1.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거래명세표, 상세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쇼핑몰 사이트 캡쳐화면, 각 주문내역 메일,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인터넷 검색 캡쳐화면,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입금처리 메일,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쇼핑몰 공지사항 등 캡쳐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자동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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